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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봉 9000만원도 팍팍한 세금 부담, 직장인 비명 속출

소득세 증가로 월급쟁이 한숨 깊어져

근로소득세 부담 급증 원인은?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 부담이 최근 9년간 연평균 10%씩 증가하며 생활을 더욱 힘겹게 만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60조 원으로, 2014년 25조 원 대비 2.4배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근로소득 신고자 수는 1669만 명에서 2085만 명으로 연평균 2.5% 증가에 그쳤다. 이는 직장인 개개인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특히 연봉 8000만 원 초과 고소득 근로자 수가 2014년 103만 명에서 2023년 253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며 세금 부담 증가를 주도했다. 명목임금은 상승했지만,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 직장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과표구간 동결, 소리 없는 증세의 주범

근로소득세 부담이 커진 주요 원인 중 하나는 2008년 이후 동결된 소득세 과표구간이다. 현재 근로소득세는 8단계 과표구간으로 나뉘며, 연소득 8800만 원 이하는 6~24%, 8800만 원 초과 시 35~45% 세율이 적용된다. 이 구간은 지난 17년간 물가 상승이나 임금 증가를 전혀 반영하지 않아, 명목임금이 오를수록 더 높은 세율 구간에 속하게 되는 구조다. 예를 들어, 연봉 9000만 원 근로자는 높은 세율 구간에 포함되며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 여기에 기본공제액도 2009년 150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16년째 변동이 없어 세금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는 소득세 부담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이를 '소리 없는 증세'로 평가한다.

물가 상승 속 실질임금 감소, 세 부담 재조정 필요

명목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물가로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예를 들어, 연봉 90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라도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제 구매력이 떨어지며, 높은 세금까지 부담해야 하니 생활이 팍팍할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물가상승률, 실질소득 증가율, 세 부담이 근로 의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 구조의 형평성과 부담 수준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득세 체계 개편을 통해 직장인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소득세 개혁 논의, 어디까지 왔나?

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개혁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소득세 과표구간에 물가 증감분을 반영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논의도 진행된 바 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이 GDP 대비 2015년 1.6%에서 2024년 2.4%로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월급쟁이가 봉이냐는 말이 끊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 우려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23년 기준 근로소득자 중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33%로, 일본(2020년 15%) 등 선진국 대비 높은 점도 개혁 논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소득세 제도 현황

2025년 현재, 소득세 기본공제는 본인 기준 연간 150만 원이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소득 100만 원 미만)에 대해 각각 15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세율 구조는 여전히 2008년 수준을 유지하며, 최근 세제 개혁은 주로 기업세나 글로벌 최소 과세 규정에 초점을 맞췄다. 예를 들어, 2025년 세제 개혁은 OECD BEPS 2.0 Pillar Two를 반영한 글로벌 최소 과세 규정을 포함했으나,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나 과표구간 조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연봉 9000만 원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여전히 높은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전망과 과제

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개혁은 직장인들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 유지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세수 감소 우려와 면세자 비율 문제로 인해 개혁 논의는 쉽게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과 실질소득 변화를 반영한 과표구간 조정, 기본공제 인상, 그리고 형평성 있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연봉 9000만 원을 받는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지, 향후 정치권과 정부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항목 2014년 2023년 증가율
근로소득세 (단위: 조 원) 25 60 2.4배
근로소득 신고자 수 (만 명) 1669 2085 연평균 2.5%
고소득 근로자 수 (만 명, 8000만 원 초과) 103 253 2배 이상
항목 금액/세율 비고
기본공제 (본인) 150만 원/년 2009년 이후 동결
세율 (8800만 원 이하) 6~24% 2008년 이후 변동 없음
세율 (8800만 원 초과) 35~45% 고소득자 대상,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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